상세정보
출제공식 행정법총론 기출판례핵심정리

출제공식 행정법총론 기출판례핵심정리

저자
PNK법학연구소(행정법출제연구진) 저
출판사
PNK
출판일
2013-12-10
등록일
2014-02-17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M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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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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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교재의 대상독자 : 행정사, 국가직7.9급, 지방직7.9급, 서울시7.9급, 국회직8급, 사회복지직9급, 경찰행정특채 등의 수험생(★2013행정사, 2013국가직7.9급 2013지방직7.9급 2013서울시7.9급, 2013국회직8.9급, 2013사회복지직9급 2013경찰행정특채 등 2013 기출 모두 반영★)

●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교재의 구성 : 핵심기출판례정리 + 최신기출판례정리 + 기출OX문제

<핵심기출판례정리 :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판례를 정리하였고,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제4절 이행강제금(집행벌)

부과 대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2004. 2. 26. 2001헌바80·84·102·103, 2002헌바26(병합) 전원재판부)[★2013 지방직 9급], 2013 국회직 8급, 2012 국회직 9급, 2011 국가직 7급, 2011 지방직 9급★]
[2013 지방직 9급]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O)
[2013 국회직 8급]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허용된다.(O)
[2012 국회직 9급]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며,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므로,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상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수설이다.(X)
[2011 국가직 7급]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O)
[2011 지방직 9급]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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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여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제83조 제1항)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건축법 제78조에 의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4. 2. 26. 2001헌바80·84·102·103, 2002헌바26(병합) 전원재판부)[★2013 지방직 9급, 2013 국회직 8급, 2012 국회직 9급, 2012 국회직 9급, 2012 국회직 8급, 2011 경행특채 1차★]
[2013 지방직 9급]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과하여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O)
[2013 국회직 8급]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
[2012 국회직 9급] 이행강제금은 현재의 의무위반에 대한 의무이행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행정형벌과 구별된다.(O)
[2012 국회직 9급]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이 병과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O)
[2012 국회직 8급] 건축법에 의한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관련 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
[2011 경행특채 1차] 집행벌(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행하여 부과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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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의 요건-공무원의 직무인지 여부

【손해배상금】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2다10691, 판결][★2013 국가직 9급, 2013 행정사, 2012 국회직 8급, 2011 국회직 9급★]
[2013 국가직 9급]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O)
[2013 행정사]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O)
[2012 국회직 8급]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O)
[2011 국회직 9급]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무행위는 공행정작용을 말하며, 사법(私法)상의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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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도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 인과관계

요건-공공의 영조물

【손해배상(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45302, 판결][★2013 행정사, 2012 사회복지직 9급, 2011 국회직 9급, 2011 국회직 8급, 2011 지방직 9급★]
[2013 행정사]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공공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O)
[2012 사회복지직 9급]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X)
[2011 국회직 9급] 「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O)
[2011 국회직 8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공용물도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O)
[2011 지방직 9급]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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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

【보상청구권확인】
【판시사항】
[1]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그 쟁송 절차(=행정소송)>
[2]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판결요지】
[1]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 한다)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모두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하천법 본칙(本則)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 12. 31.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5.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4다6207)에 대한 평석이 나뉘고 있음을 주의하자.
일설은, 종래 판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사권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 이 학설은 하천법상의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보아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로 변경되는 대상은 모두 하천법상 권리에 관련된 것이라 보고 있다. 즉, 전원합의체 판례를 ‘하천법상의 손실보상청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종래 판례는 손실보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에 의하였으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고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평석하는 학설도 있다. 즉, 전원합의체 판례를 ‘하천법상의 손실보상청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사권설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문은 전원합의체 판례를 ‘하천법상의 손실보상청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견해에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2012 국가직 7급, 2011 국회 9급, 2011 사회복지직 9급, 2011 지방직 9급, 2011 국가직 9급★]
[2012 국가직 7급]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X)
[2011 국회 9급] 「하천법」상의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보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O)
[2011 사회복지직 9급] 하천법상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O)
[2011 지방직 9급] 대법원은 구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O)
[2011 국가직 9급]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사권설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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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취소】
【판시사항】
[1]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행정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3532, 판결] → ★판례는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였지만, 징계양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2013 국가직 9급, 2013 지방직 9급, 2012 국가직 9급, 2011 지방직 7급, 2011 국회직 8급, 2011 지방직 9급★]
[2013 국가직 9급]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 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X)
[2013 지방직 9급] 행정규칙에 의거한 불문경고조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O)
[2012 국가직 9급]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O)
[2011 지방직 7급] 대법원은 징계양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여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X)
[2011 국회직 8급] 불문경고조치는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O)
[2011 지방직 9급]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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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그 영향권 내의 주민과 영향권 밖의 주민에게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의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의 범위>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그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2825, 판결][★2013 국회직 8급, 2012 지방직 7급, 2012 사회복지직 9급, 2012 지방직 9급, 2012 경행특채 1차★]
[2013 국회직 8급] 행정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내의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영향권 밖의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X)
[2012 지방직 7급]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다.(O)
[2012 사회복지직 9급]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X)
[2012 지방직 9급]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데 그치는 사람도 포함된다.(X)
[2012 경행특채 1차]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자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그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데 그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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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의 하나에 불과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9.24, 자, 2009마168,169, 결정][★2013 지방직 9급, 2013 국회직 8급, 2013 국가직 7급, 2013 국가직 7급, 2013 국회직 8급★]
[2013 지방직 9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O)
[2013 국회직 8급]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인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X)
[2013 국가직 7급]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X)
[2013 국가직 7급]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X)
[2013 국회직 8급]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재개발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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